사회 사회일반

형사미성년 연령 만13세로 낮춘다, 청소년 범죄 엄정 대처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발표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습 보복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엄정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등 청소년 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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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미 국회에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황인 만큼 정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또,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도 설치하고, 여성청소년 사건의 경우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을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국내 보호관찰관 1인당 134명의 소년수를 관리하고 있다.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 이를 OECD 주요국가 평균의 1.5배인 41명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퇴직교사 등 민간자원 봉사자를 명예보호 관찰관으로 활용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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