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무유기 경찰관에 ‘법에 없는 벌금’ 선고…대법 “법령위반”

뒤늦은 비상상고에도 법률상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

법정형을 선고해야 할 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선고 결과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뒤늦게 잘못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비상상고의 경우 2심 판결보다 불리한 형을 내릴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2심 선고 결과가 ‘위법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2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5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A씨를 무단 귀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A씨가 파출소장의 지인이라는 연락을 받고 직접 단속현장으로 가 그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 시켰다. A씨의 차량은 후배 경찰관을 시켜 운전하게 했다.

1심에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고,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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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금고형만 처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당씨 송씨의 변호인이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재판이라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9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벌금형으로 선택해 피고를 처단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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