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들강 살인범’ 무기징역 “2001년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강간하고 살해” 유력한 정황증거 찾아

‘드들강 살인범’ 무기징역 “2001년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강간하고 살해” 유력한 정황증거 찾아‘드들강 살인범’ 무기징역 “2001년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강간하고 살해” 유력한 정황증거 찾아




16년 전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내렸다.

그는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박아무개(당시 17)양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박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어갔다.


드들강 살인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주변 인물들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해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으나 2012년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씨의 디엔에이와 박양의 몸속에서 채취된 체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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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5년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 유력한 정황증거를 새로 찾아냈고, 검찰도 집중 조사를 벌여 유력 용의자였던 김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담당 형사인 김상수(59) 현 해남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은 국가의 상징이기에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수사했다. 뒤늦게나마 범인을 처벌해 다행이지만, 너무 늦어서 여고생 가족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 이야기했다고 한 매체는 전했다.

또한, 한 매체는 김 과장이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본인의 자칫 허무맹랑할 수 있는 말에 호응해준 경찰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쉽지 않은 결단을 해 재수사를 함께한 검찰이 중요한 결단을 해줬다. 이는 검경의 적극적인 협업의 성과다”라고 보도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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