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경준·김정주 '넥슨 공짜주식' 뇌물 아냐"

대법,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법조비리' 최유정·김수천도

탈세혐의 등 2심 돌려보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수수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공여자로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정주 NXC 대표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범죄 성립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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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와 관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역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6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운호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적용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조비리의 장본인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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