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복·집단·성폭행 가해자는 소년범도 구속수사

경찰, 학교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 대응키로

강력범죄 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피해자는 경찰 신변보호

경찰이 앞으로 소년범이라도 성폭력, 집단폭행 등 강력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이같의 내용의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소년범이라도 상습·보복폭행, 폭력서클을 통한 집단폭행, 성폭력 등 강력사건 피의자일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소년범도 야간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피해자 상태에 따라 긴급체포를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야간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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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는 보복폭행 시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고,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은 학교와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해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학교에서 1차로 대응하고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개입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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