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김정주 무죄…2심으로 파기환송

대법 "금품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각종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뇌물수수·공여 유죄를 인정한 2심 재판을 대법원이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김신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사안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이었다”면서 “진 전 검사장이 위 수사를 받은 사건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의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면서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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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가격으로 8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쯤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고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진 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가족여행 경비를 받고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와 대한항공 측에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함께 받는다.

1심에서는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품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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