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달리 무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씨의 진술 가운데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내렸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팀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내용이 있다며 홍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