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불어넣어주겠다“며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50대 역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B(20·여)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A씨가 B씨의 대학 입시 상담을 해주며 알게 된 사이로 밝혀졌다.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운 A씨는 “결혼하기 전까지 나랑 연애나 하자. 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며 손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