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소파)를 본 이재민 2만5,000여세대도 의연금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의연금 규정은 사망·실종에 1,000만원, 부상에 500만원, 주택 전파에 500만원, 반파에 250만원, 침수·생계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대한 지급 규정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항지진 이후 의연금이 충분히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 소파를 인정받은 분들은 의연금을 100만원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피해 시·도나 시·군·구 등 구호기관에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의연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가 행안부와 협의, 이를 심의·의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관련 구호기관이 기부자 의사를 반영해 의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