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우리 측 실수로 지연되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UAE 원전건설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한국전력공사 등이 UAE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준공이 한국 측 실수로 지연돼 지체보상금을 최대 2조원 물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원전 관련 중소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원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업체가 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 등과 바라카 원전 사업을 진행 중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국제기구 평가, 원자력 안전기준 충족, 발전소 직원의 운전 숙련도 강화 등을 위해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다고 지난 5월 5일 발표했다.
당시 바라카 1호기의 상업운전을 늦추면서 ENEC과 한전은 준공이 지연될 경우 한전이 지체보상금을 1일 60만 달러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넣었다. 그러나 바라카 1호기의 준공 지연으로 한전 등 우리 측이 지급해야 하는 지체보상금은 없다고 산업부는 반박했다.
산업부는 또 “현재 UAE 원전 건설공사와 공사비 지급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금 미지급으로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한전, UAE 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UAE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