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안과)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보험사기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2만8,063건, 30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사기의 경우 총 1만5,884건(119억6,000만원 규모)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의 5.5%에 달한다.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한 번 해놓고 두 번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보장항목이 아닌 시력교정술을 해놓고 보장항목인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 환자의 보험금이나 병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적발된 병원은 116곳이며 혐의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이 50곳에 달했다.
또 요관 및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쏴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관련한 보험사기도 총 1만2,179건(186억8,000만원 규모)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의 4.6%다.
금감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한 환자의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입원 여부를 다르게 하는 등 보험사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 연루된 환자와 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과 공조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환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제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