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립대 교수 입시면접서 "홀어머니 가정 아들 범죄 많아" 막말 논란

"뚱뚱하다…때려도 좋다면 방망이 가져와라" 인권침해 발언

여학생·특성화고 불합격지침 의혹도…학교측 진상조사 나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충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대학의 한 학과에서는 여학생과 직업계 특성화고 학생을 면접에서 불합격시키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적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26일 이 대학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치러진 이 대학 최종 입시 면접장에서 면접관인 A교수가 한 수험생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하는 동영상이 특정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A교수는 한 수험생에게 “몸이 좀 뚱뚱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많이 먹고 게을러서 그런가”라며 용모를 노골적으로 비하했다. 이 수험생이 근육이라고 답하자 그는 “내가 근육인지 비계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다. A교수는 또 수험생에게 근육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A교수는 “미안한 얘기지만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남자아이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라면서 해당 수험생의 가정환경을 비하하는 발언도 일삼았다. 심지어 “만약 합격시켜주면 방망이를 하나 가져와. 언제든지 너를 때려도 좋다는 전제 조건으로”라며 합격 조건이 구타를 견뎌야 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가족상황, 용모,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걸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학의 면접 유의 사항 지침에서도 금지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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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A교수와 접촉했지만, 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학 항공 관련 학과는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와 여성은 D, E 등급인 20점 내외로 분류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내부 문건 유출돼 학교 및 성차별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학과 지원자 240명 중 여학생이 18명이었지만 단 한 명도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12명 중 3명은 서류 전형을 통과했지만, 합격 최종 문턱은 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이 학과에 특성화고 출신과 여학생 최종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내부 지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학과 관계자는 “내부 지침을 공유한 건 사실이지만 평가에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학 측은 “불미스러운 일에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며 “진상 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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