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오히려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27일 밤 친구 소개로 부산으로 여행 온 B양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A씨는 다른 일행이 전화하러 집 밖에 나간 뒤 술에 취해 자던 B양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B양이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오히려 B양이 허위진술을 한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고소를 각하하고 A씨가 민사소송을 취하했지만 그 과정에서 B양은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신고한 B양 친구와 경찰관의 진술,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조절·판단 능력이 결여된 B양을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