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企 91%, 국세청-지자체 중복세무조사 큰 부담 느껴

중기중앙회,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국세청과 지자체 간 중복세무조사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기업의 91%가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중복 세무조사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국세청-지자체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이 꼽혔다.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박근혜 정권에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국세), 행정안전부(지방세)가 국세청 중심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합의하고, 19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됐지만 지자체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됐다.


2017년 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중기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34.3%)’이 1위로 뽑혔다. 이 제도는 세액감면효과가 크고 적용이 간편해 중소기업들이 선호했지만, 중복적용 배제조치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설 고용증대세제, 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이 허용됐다. 이외에 고용증대세제 신설(26.9%), 중기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26.7%) 등 고용지원 관련제도에 대해 중기인들은 높은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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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101개 중소기업 중 46.5%가 이전 조사에 비해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나왔다. 국세청 세무조사 시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은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순으로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도 국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용절벽 등 일자리 전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관련 지원세제를 신설한 것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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