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뇌물' 이재용 부회장,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오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오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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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모두 뇌물로 주장했으며 약속한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건너간 돈은 77억9,000여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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