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 4월부터 심한 호흡곤란·어지럼증도 장해로 인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시행세칙 개정

신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

내년 4월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한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도 장해로 인정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업계 태스크포스(TF)와 의료자문·공청회 등을 거쳐 장해분류표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 장해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장해분류표상 판정 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 하는 사례가 나왔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이나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호흡곤란이 대표적인 경우다. 신규 장해 기준이 도입되면 이 같은 경우가 장해로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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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던 장해 판정 방법도 명확하게 정비된다. 예를 들어 얼굴에 여러 흉터가 있을 때 5㎝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각 흉터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바꾼다. 또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를 합산해 판단하고 식물인간 상태도 신체부위별 장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장해로 평가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장해 판정 방법도 도입된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의 경우 삼키기 어려운 음식 기준에서 최대 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로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담아 이날부터 40일간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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