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복지형 사육장에 보조금..불법 살충제 농가 허가 취소

■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발표

계란껍질에 산란일 표기 의무화

바뀌는 난각표기법바뀌는 난각표기법





정부가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살충제를 불법 사용하는 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고 난각(계란껍질)에 산란일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산란계 사육공간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밀집·감금형 공장식 축산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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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은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에 대한 20가지 정책을 아우른다. 우선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 원인이 밀집·감금 사육 등 공장식 축산 환경에 있다고 보고 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과거 마리당 0.05㎡의 면적이 확보되면 통과했던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을 50%(0.075㎡/마리) 상향했고 조명·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까지 설정했다. 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내년부터 비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는 오는 2019년부터 연간 3,000만원 한도의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불법 살충제 사용 농가에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2019년부터 진행한다.

또 앞으로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와 생산자(농가)가 계란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을 의무 표기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난각에 산란일자를 의무 표기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식품안전 관리 미흡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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