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 상인 울린 '육류 물품대금 사기' 일당 적발

검찰 “민생침해형 범죄, 엄정히 단속할 것”

대구지검 공판부는 27일 범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연합뉴스대구지검 공판부는 27일 범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연합뉴스


축산물 도매상으로 가장해 유통업체에서 육류를 대량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나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사기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대구지검 공판부(천관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B(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추석 때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충남 계룡, 경남 김해, 충북 충주 등에서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결제를 반복하며 신용을 쌓은 뒤 명절을 앞두고 한꺼번에 육류를 다량 공급받아 영업점 문을 닫고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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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을 피해가던 이들은 공범 재판 과정에 증거 조작과 배후세력 정황이 포착돼 꼬리가 잡혔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이 사건이 조직적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배후 인물을 검거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침해형 범죄는 지속해서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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