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평창올림픽 대비 불법무역 특별단속

올림픽 로고 무단 사용 스포츠용품 등 집중 점검

관세청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로고를 무단 사용하거나 스포츠용품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내년 1월부터 2월 6일까지로 올림픽 관련 스포츠용품과 의류 및 캐릭터 상품의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올림픽 로고 및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 수입 △정상물품과 섞어 반입하는 밀수 △가격 조작으로 세금 탈루 △안전인증 없이 수입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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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평창 롱패딩’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탕주의식 불법수입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신고센터(☎125)로 제보하면 된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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