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문턱 낮춰

보증비율 90% → 100% 상향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등

경기도는 기존 90%였던 사회적경제기업의 특례보증비율을 내년부터 100%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2년 20억원을 출연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 첫 해 4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209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지원했다.


특례보증비율이 확대되면 대출은행의 융자 리스크 감소로 대출금리가 일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도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대출 금리의 2%를 지원하고 있어, 특례보증비율 100% 지원을 적용받게 되면 해당 기업의 금융부담은 더 줄어 들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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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도는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보증한도 2억원 지원 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확대했다. 융자규모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다.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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