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탈 수 없다

서울시, 조례 등 118건 심의·의결

서울시 개정조례공포안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에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서울경제DB서울시 개정조례공포안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에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서울경제DB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

서울시는 전날 제19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유광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시는 이 밖에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 107건은 다음 달 4일 공포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