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동계패럴림픽 후원사의 마케팅 권리와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이 법 개정안에는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와 방송중계권자의 권리가 종전보다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 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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