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전 총무 실무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10시간여 검찰 조사를 받았다.
29일 오후 2시께 다스 비자금 수사팀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는 30일 0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신의 경험과 일화를 집중적으로 진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앞서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대표는 실권이 없고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었으며, 이 전 대통령의 딸이 다스에 위장취업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 카메라 노출을 꺼려 전날 출석할 때도 검찰청 중앙현관 대신 우회로를 통해 청사에 입장한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기자들을 피해 귀가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를 소환 조사한 이유에 대해 “언론에 인터뷰한 사실이 있어 아는 것이 있으면 자세히 말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며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능한 한 모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김씨의 진술을 전날 조사받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의 진술과 대조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원의 성격 규명과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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