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인상
새해 첫날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이 된다. 월급도 최소 157만3,770원(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줘야 한다. 지난해 135만2,230원보다 약 20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직원이 30명이 안 되는 업체에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수준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월급이 19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여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예외적으로 30명 이상도 지원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금리 0.55%포인트 낮은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나온다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등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지금도 디딤돌 주택구입·전세대출 상품에 신혼부부 우대 기준이 있으나 아예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별도로 출시한 것이다.
혜택도 커졌다. 0.2%포인트였던 우대 금리가 0.4%포인트~0.55%포인트로 높아진 것. 기존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30년 만기 금리는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해 2.35%였으나 올해부터는 2.0%로 낮아진다. 연소득 2,000만~4,000만원, 4,000만원~7,000만원인 사람은 30년 만기 금리가 각각 2.4%, 2.75%다.
전세대출도 우대 금리가 0.7%포인트에서 0.8~1.1%포인트로 커졌다. 수도권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1억4,000원에서 1억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적용 대상도 주택구입·전세 대출 모두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하위 50% 의료비 40~50만원 줄어든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크게 낮아진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가장 가난한 소득하위 10%(1분위)는 122만원이 상한인데 이를 80만원까지 낮춘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1년에 300만원 나온다면 지금까지는 122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8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소득하위 2~3분위는 부담 상한액이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떨어진다.
소득 5분위의 평균 월소득은 380만원 정도인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비가 약 40~50만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34만명 정도가 추가로 제도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비급여 의료비도 줄어든다. 중위소득 100%(올해 4인가구 452만원)가 안 되는 국민은 연소득의 20%가 넘는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하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신입사원 11일 연차휴가 보장
지난해까지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원은 사실상 연차휴가가 0일이었다. 1년차 사원이 유급휴가를 갈 때는 2년차에 받는 연차휴가 15일에서 빼서 쓰도록 해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을 오롯이 보장한다. 바뀐 제도는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도 보장된다. 연차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주어지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복귀자는 연차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복귀자도 연차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고용 1명 늘리면 최대 2,200만원 세액 공제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근로자 1명을 늘리면 2년간 최대 2,2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늘리거나 청년 고용을 늘릴 때만 세금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투자가 없거나 청년 채용이 아니라도 혜택을 받게 된 것.
수도권 중소기업은 고용 1명을 늘리면 2년간 1,400만원, 청년 고용이면 2,000만원 지원 받고 지방 중소기업은 각각 1,540만원, 2,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중견기업은 수도권·지방 상관 없이 세액 공제가 일반 고용은 2년간 900만원, 청년 고용은 1,400만원이다. 대기업은 청년 고용일 때만 1년간 300만원 세액 공제를 해준다.
◇최고금리 24%로 제한
올해 2월 8일부터 법정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7.9%, 개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금리는 25%다. 정부는 두가지 금리를 모두 24%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하된 금리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일부 화장실에 붙어 있는 문구가 모든 공중화장실에 일반화된다. 정부가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엔 대변을 보고 사용한 휴지까지 휴지통에 넣어 냄새가 나고 벌레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는 물에 잘 녹는 휴지가 비치돼 변기에 그냥 버리면 된다.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따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화장실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한다.
◇기타
초고소득자 세금이 오른다. 과세 금액이 5억원 초과인 사람은 세율이 40%에서 42%가 된다. 3억원~5억원 구간에 있는 사람도 38%에서 40%로 올랐다.
병사 급여는 90% 인상한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이 되고 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출퇴근 때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할 때만 산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대중교통·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상관 없이 모든 사고를 산재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