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최근 고시한 ‘2018년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따르면 법조 관련 기관은 국내 로펌 31개사와 외국 로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개사, 회계법인 39개사, 세무법인 52개사, 특허법률사무소 및 특허법인 6개사 등이다.
취업제한 기관 중 국내 로펌은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화우 등 31곳이 이름을 올렸다. 기존 취업제한 대상이었던 법무법인 평안이 빠지고 에이펙스와 산하·신지성·청목 등 4곳이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외국 로펌은 기존 클리포드 챈스(영국),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미국)에 쉐퍼드 멀린 앤 햄튼(미국)이 올해 추가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분류된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 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