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학교∼용당동 구간 3대) 등이다.
부산시는 이들 차량에 총 15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부터 3월까지 시범단속을 한 뒤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실선구간을 주행하면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 차이를 이용해 7분 이상 주차하면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5만∼6만원, 주정차 위반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모든 구간에 단속을 벌이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