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도별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5,034억원으로 작년 4,727억원보다 6.5% 증가했다.
인천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2,301억원, 2014년 2,338억원, 2015년 4,307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인천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2015∼2018년 보통교부세 총액이 1조8,699억원으로, 민선5기 2011∼2014년 총액 8,150억원의 2.3배 수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보통교부세 산정을 앞두고 발로 뛰는 행정으로 신규 행정 수요를 찾아낸 것이 교부세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자율 예산인 점을 고려, 서민 복지 등 민생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