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에서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한 뒤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이 언어장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한 민원제기가 어려워 도입됐다.
서비스 대상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 등 14개 언어다.
금감원은 외국인 민원에 대한 번역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금융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