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한 이케이맨파워 고발

한국공항 “이번 파업은 한국공항과는 연관이 없다”

지난달 30일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조합원 파업 중 대체인력을 투입한 한국공항과 도급업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지난달 30일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조합원 파업 중 대체인력을 투입한 한국공항과 도급업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한국공항과 도급업체를 규탄했다.

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 비정규직지부 소속 조합원 150여 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과 도급업체인 이케이맨파워는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의 빈자리에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케이맨파워는 조합원들의 총파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모집, 50여 명의 대체인력을 비행기 청소업무에 투입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공항 비정규직지부는 이날 이케이맨파워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케이맨파워㈜는 한국공항의 도급업체로 대한항공 항공기의 기내 청소, 세탁 등을 담당하는 회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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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공항 비정규직지부는 장시간 근무 개선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2차례에 걸쳐 이케이맨파워와 교섭했지만 끝내 결렬돼 지난달 3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세부 요구 내용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22만 1,540원 전액 기본급 인상 반영 △남성에게만 지급해 온 정근수당 17만 4,000원 여성 동일 지급 △성과급(교섭타결합의금) 지급 △노조 사무실 마련 등이다.

이케이맨파워 관계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한 게 위법한 것은 맞지만 비행기 청소를 못 해 이용객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도급업체 내부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라 한국공항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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