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탄' 걷힌 최경환·이우현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강부영 판사 영장실질심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의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운명이 이르면 3일 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방패’가 사라진 이들은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10시30분부터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시각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검찰에 구인장도 발부했다.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법원은 두 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사 당일 밤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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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2014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달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어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같은 달 26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헌법은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두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뤘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조기 종료되면서 두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사라졌고 검찰도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된 상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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