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주민이 직접 청구할 때 온라인으로도 다른 사람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자체장이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공표하면 주민이 이 주소로 접속해 전자서명하면 된다. 이 전자서명은 일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현재 주민 직접 조례 제정·제정·폐지를 청구하려면 경기 10만2,000여명·서울 8만3,000여명 등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이 정도 수의 서명을 받기가 어려워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조례 발의는 223건에 그쳤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연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