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 부여’ 의료법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일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의료법 제87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가 재판에 넘겨지자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이 있어야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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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3년에도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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