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이폰 소비자들을 원고로 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이라며 “애플은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2일 말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예기치 않게 않게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궁색한 변명”이라 평하며 아이폰 성능 저하는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평균기온은 25.9도로 아이폰 배터리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이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아무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아이폰 소비자들의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