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다"…'애플 배터리 게이트' 손 놓은 정부

구형 아이폰 성능조작 논란

'정부 책임론' 목소리 커져

"한미FTA 개정 협상 앞두고

소극적 태도 아니냐" 지적도

‘애플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들은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국 기업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0415A08 ‘애플 배터리 게이트’관련 정부 반응




서울경제신문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조작 논란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문의한 결과 모두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기보다 법무법인·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시민단체 등과 함께 소송에 나서겠다는 피해자가 30만명에 육박할 정도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련 정부 부처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방통위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애플코리아 측에 설명 자료를 요청한 상태지만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플코리아를 방통위 제재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이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애플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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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도 같은 답변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이 ‘소비자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과기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이 결정된 사안이라 이번 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기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이번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관 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 분쟁을 행정적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특히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시장 거래질서를 어기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한 방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도 애플의 불법 행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다 집단분쟁 조정을 발동하기 위한 50명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 때처럼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권용민·강광우기자 minizzang@sedaily.com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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