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휴일근로 중복할증 땐 고용창출 효과 적어"

與 '경제통' 최운열 의원 인터뷰

기업 부담 늘어 적정선 타협 필요

의총서 반대파 의원들 설득할 것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사진) 의원은 4일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기업 인건비 부담만 늘어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할증률 5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표결 처리 방침까지 내놓은 가운데 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건데 중복할증을 하게 되면 추가 고용 확대 없이 인건비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업에 근로자가 1,000명 있다고 강조하고 할증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면 28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할증률을 50%로 하면 145명, 100% 할증을 하면 60명 고용 확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일근로 할증률 50% 적용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들은 연장근로 가산금(통상임금의 50%)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합쳐 기존 임금에 10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적정 선에서 노사가 타협해야지, 한쪽 주장대로만 하게 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고 고용 창출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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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특히 중복할증을 시행할 경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던 근로시간 단축 공약의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내걸었다”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으니 그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해석 잘못에 대한 책임 회피로, 기업은 추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로, 근로자들은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걱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미온적”이라면서 “그러나 근로 현장에서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해선 안 되고 일정 부분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대법원에서 중복할증과 관련한 공개변론이 예정돼있다.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공개 변론 후에는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최 의원은 조만간 당내 의총에서 할증률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설명하고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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