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 측근과 연락하기 위해 사용한 대포폰과 기치료·운동치료와 주사, 국정원 특활비는 이재만(구속 기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구속 기소)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전달됐고 이영선 전 행정관이 직접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활비 중 20여억 원은 자신의 주사 시술비와 옷값을 내거나, 측근들 휴가비와 활동비를 챙기는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16억 원은 어딨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액은 모두 36억 50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직접 받은 2억 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간 1억 5000만 원을 뺀 33억 원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내 금고에 담아 별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없다”며 “퇴직할 때 남은 돈 2500만 원도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