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후 양육비 분쟁 증가세

상담받은 건수 작년 3만건 넘어

3년간 강제집행 이행금 230억

"정부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여성(왼쪽)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육비이행관리원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여성(왼쪽)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육비이행관리원


전 배우자가 이혼할 당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5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관리원에서 상담을 한 건수가 최근 3년간 9만여건이나 됐다. 또 관리원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받아내준 양육비인 이행금액이 2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관리원을 찾아 상담을 한 건수는 지난 2015년(3월부터) 3만757건, 2016년 2만8,328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잠정적으로 3만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관리원이 전 배우자와의 중재 등을 시도했지만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접수한 건수와 이행금액은 각각 2015년(3~12월) 5,921건에 25억2,600만원, 2016년 3,590건에 85억9,600만원, 2017년(1~11월) 3,218건, 125억1,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관리원 관계자는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연 후 양육비 분쟁 상담은 계속 늘고 있다”며 “관리원에서는 양육비 분쟁 상담 외에도 긴급양육비 지원제도도 있으니 양육비 문제가 생기면 관리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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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또 미국은 양육비 지급을 소홀히 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구속 등의 처벌까지 가능하다.

손태규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의무이자 전 배우자와의 약속이지만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도 주고 양육비 분쟁도 원활히 해결하는 효과가 있어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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