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마원도 안마시술소처럼 내부 안마시술 장소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안마원 내부에 시술 장소를 나누는 별도의 칸막이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안마사협회는 안마원 이용자가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안마원도 안마시술소처럼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도록 탈의실과 세면실, 세족실 등의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마원 외부에 ‘안마’와 ‘마사지’ ‘지압’ ‘안마 보조 자극요법’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안마원은 지난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돼 2003년부터 세워졌다. 안마시술소의 나쁜 이미지를 벗어나 국민이 건전하게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안마시술소와 마찬가지로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만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750여곳의 안마원이 운영 중이며 안마시술소는 500여곳이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9,300여명에 이른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