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60)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하면서 후원금 모금에 동원된 이들의 규모를 파악했다.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25억 5,000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0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경찰은 후원금 규모와 후원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 정씨 등이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또 후원금을 송금한 총 2만여 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6만건 가까이 기부금이 송금됐고, 이 가운데 회원이 아닌 이들이 송금한 액수는 전체의 약 67%에 해당하는 4만 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모금액 중 37억9,000만원은 회원들이 낸 돈으로 파악했지만 나머지는 불법 모금액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