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김영란법 직전 접대비 사상 최고…10조 넘어서

연평균 증가액 2배 가까운 9,000억원 이상 증가

법 시행 이후 접대비 지출 2018년 말께 확인될 듯

/픽사베이/픽사베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무려 9,26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역대 처음이며 이는 접대비 지출액으로는 최고기록이다.


지난 2005∼2015년 10년간 접대비 신고액이 연평균 4,806억원 정도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2016년 신고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평균 접대비가 감소했다가 2016년 들어 증가로 돌아선 것도 눈에 띈다.

관련기사



개별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6년에 신고된 접대비는 대부분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한 기업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한 달 남짓한 기간의 접대비 지출액이 담긴 법인세를 2017년 1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접대비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2017년도에 신고한 법인세 내용을 국세청이 공개하는 2018년 말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까지 1년간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승인액(1조1,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이두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