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코너 몰린 IT공룡…애플 이어 인텔도 집단소송

"인텔 불법거래·부당이득 혐의"

미국서 손해배상 제기 잇따라

배터리게이트 애플 추가 소송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구형 제품 성능을 몰래 저하시킨 애플에 이어 수개월 간 해킹 취약성을 숨긴 인텔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7일 미국 IT전문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법원에 인텔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후 4일에는 오리건 주, 인디애나 주 남부 지방법원에도 각각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영국 IT전문매체 레지스터는 인텔이 지난 10년간 출시해온 대부분의 중앙처리장치(CPU) 칩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폭로했다. 인텔은 이를 인지하고도 6개월 동안 쉬쉬했고, 지난 2일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미국에서만 세 건의 집단소송이 접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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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나선 이들은 소장에서 인텔을 상대로 불법 거래 행위·부당 이득 축적 등의 혐의를 적용, 반도체 칩의 해킹 취약성·인텔 측의 정보 공개 지연 등으로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인텔의 조치대로 보안 업데이트를 해도 CPU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그에 따른 배상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애플 역시 추가 집단소송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미 오하이오 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500만 달러(5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19건의 집단소송이 접수됐다. 캐나다에서도 퀘벡의 법무법인 두 곳이 애플을 상대로 자국의 소비자 보호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지난달 29일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이스라엘·한국·호주 등 6개국을 모두 합하면 총 26건에 이르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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