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우자 있는 남성과 수십 년 동거…"동거녀는 유족연금 권리 없다"

법원 “동거남,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기 어렵다”

배우자 있는 남성과 수십 년간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해온 여성이 남성이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960년대 중반께 배우자가 있던 직업군인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1954년 결혼한 B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부인의 반대로 이혼하지 못했다.

B씨가 전역한 뒤 2014년 2월 사망하자 A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연금 수급 권리가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자신과 B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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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부양관계·별거 기간 등을 볼 때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고,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부양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정당한 수급권자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사실혼 관계자가 법률상 배우자보다 우선해 보호되는 예외적인 경우란 이혼할 뜻이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때”라며 “사실상 부양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사망 당시 B씨와 배우자가 서로 부양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씨의 귀책사유 때문인 점 등에 비춰 “B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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