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과 경기 남양주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4월부터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더한다. 다만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 50%를 부과하지만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무주택자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