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28~29일 수원과 성남 등 6개 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13개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모두 49건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반 17명이 진행했다.
특히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조치 처분을 받은 곳이 13개소로 점검대상의 87%를 차지했다.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다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