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 도입

경찰이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3월31일까지 대전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도입을 권고했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 자백 강요·회유·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로 시비가 생기는 일이 있어 이 제도를 권고했다.


경찰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할 방침이다. 반드시 영상녹화를 해야 하는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 피의자 신문 등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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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은 추후 인권침해 여부 점검,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간 일치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엄격히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이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해 인터넷과 분리된 경찰 내부망에 보관하며, 시범운용임을 고려해 오는 9월1일 일괄 삭제한다.

경찰은 시범기간 중 경찰관과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뒤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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