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오르자 '꼼수 갑질' 잇따라…'상여금 산입' 최다

인상 첫주 갑질 제보 56건…“사측 유리한 근로조건 강요”

‘상여금 삭감해 최저임금에 산입’ 최다…수당 없애고 휴식시간 늘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 원./연합뉴스2018년 최저임금은 7,530 원./연합뉴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산업 현장에서 업주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올해 6일까지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갑질 사례 중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등 상여금을 삭감하는 ‘상여금 갑질’ 사례가 30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기본급을 그만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일부 업주가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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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수당 갑질’(12건),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8건) 등의 사례 제보도 다수 있었다. 인천의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기본급의 600%였던 상여가 400%로 줄었고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이 전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됐다”며 제보했다. 한 학원은 강사들에게 50분의 수업시간 중 10분을 휴게시간으로 빼고 수업 당 40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최저 시급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3조 3교대였던 근무체계를 4조 3교대로 바꿔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무일을 늘린 회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이런 최저임금 관련 ‘갑질’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관련자 제보나 증빙 서류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업장에 대해 피해자 동의를 얻은 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단체는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각종 갑질 행위를 정부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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