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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올해부터 6개 과정 최대 65% 교육비 환급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는 올해 1월부터 기존 2개 과정과 추가 승인된 4개 과정에 참여할 시 최대 65%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식품안전 관련 4개 교육 과정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지원 환급 과정으로 추가 승인 받은데 따른 것이다.

작년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돼 국비지원이 가능했던 기존 교육 과정은 ‘HACCP팀장’, ‘소규모 업체를 위한 HACCP팀장(소규모HACCP기준서 작성실무)’ 등 2가지였다. 추가 승인된 과정은 ‘실무자를 위한 HACCP재인증 & 사후심사 대응’, ‘실무자와 함께 보는 표시연관 법규와 제품표시 실습’, ‘협력업체 위생점검 실무’, ‘해충 이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이물제어와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 4가지다.


추가 승인된 교육 과정인 ‘HACCP재인증&사후심사 대응’에서는 현장 종사자들이 까다로워하는 위해요소 분석 및 검증 관련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실습과정을 대폭 강화해 재인증심사와 사후심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했다. 건식 공정을 재현한 ‘베이커리 공장’, 습식 공정을 재현한 ‘육가공 공장’ 등 식품 취급 현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HACCP 전문강사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문기술 상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운영 관련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시간을 함께 마련했다.

‘협력업체 위생점검 실무’는 협력업체 점검자의 기본 역량과 업무, 평가 요건 및 프로세스 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현장감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 실습을 함께 진행한다.

‘해충 이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이물제어와 사전예방체계 구축’ 과정은 식품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충 클레임 원인 파악, 제어 방법 및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실무자와 함께 보는 표시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 과정은 오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강사가 참여해 표시기준, 타법 의무 표시기준과 식품위생법,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정) 등 표시사항 작성 시 필수적인 법령을 설명한다. 영양성분표, 표시사항 작성, 표시오류사항 찾기 등 다양한 실습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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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과정의 국비 지원금은 기존 HACCP팀장 관련 2개 과정의 경우 최대 163,800원으로 교육비의 약 65%이다. 추가 승인된 과정의 경우, ‘실무자를 위한 HACCP재인증 & 사후심사 대응’, ‘실무자와 함께보는 표시연관 법규와 제품표시 실습’, ‘협력업체 위생점검 실무’ 등 3개 과정이 최대 81,900원, ‘해충 이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이물제어와 사전예방체계 구축’과정이 최대 134,325원으로 각각 교육비의 약 40%, 44%이다. 다만, 추가 승인된 4개 과정은 고용노동부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교육과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 HACCP팀장: 1월, 7월, 9월을 제외한 매달 진행 ▲ 소규모 HACCP팀장: 2월, 8월, 12월을 제외한 매달 진행 ▲ 실무자를 위한 HACCP재인증 & 사후심사 대응: 3월, 5월, 11월 진행 ▲ 실무자와 함께 보는 표시연관 법규와 제품표시 실습: 3월, 7월, 9월 진행 ▲ 협력업체 위생점검 실무: 5월, 10월 진행 ▲ 해충 이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이물제어와 사전예방체계 구축: 4월, 6월, 11월 중 2일씩 개설 및 진행

세스코 관계자는 “세스코는 식품ㆍ축산물 HACCP컨설팅 등록 기관인 동시에 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있다“며, “식품 제조ㆍ가공업 HACCP컨설팅과 시험분석, 접객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식품안전 서비스를 통해 식품위생안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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