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급 7.81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4.000명 육박

'건보료 상한액' 월 239만원 납부

부과체계 2011년 이후 변동 없어

복지부, 7월부터 건보료 개편 계획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건강보험료를 최고 금액인 238만9.860원을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2017년 11월 기준 3.990명으로 집계됐다./서울경제DB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건강보험료를 최고 금액인 238만9.860원을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2017년 11월 기준 3.990명으로 집계됐다./서울경제DB


월급만 7.810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현재 3.990명으로 4.000명에 육박했다.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액의 월급을 받아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보료 상한선은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이다.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