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NK사건 무죄' 김은석 前대사, 강등처분 합당

대법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을 둘러싼 CNK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해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은 적합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CNK 측이 제시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의 타당성이나 광산개발의 경제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개발권을 취득하도록 다양한 외교적 지원 및 홍보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업을 지원하고 CNK 측이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해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외교적 신인도를 손상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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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사건은 CNK인터내셔널이 지난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광산 개발권에 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 보름여 만에 회사 주가를 5배 넘게 치솟게 한 사건이다. 김 전 대사는 CNK 측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고 외교부는 그를 직위 해제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CNK 측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과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두 개의 소송을 냈고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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