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차별적으로 계좌를 조회한 것이 아니다”며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탄기국 대변인이었던 정광용(60)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63억4,000만원을 모금했다. 이 중 37억9,000만원은 회원들이 냈고 25억5,000만원은 일반 시민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약 6만 건의 입금 건 가운데 일반 시민이 입금한 건은 4만 건가량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체 모금액 중 비회원이 낸 25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청장은 “회원에게서 모금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려면 (모금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회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확인했지만 계좌 내역이나 직장이 어딘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